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1. 1. 1.
글씨 크기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3412025. 8.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고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3면).“ 바) 기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등 ○○지방법원 ○○지원은 2019. 5. 27.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 819,67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지방법원 ○○지원 2018과10210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4282025. 11. 18.
정보공개이행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5. 30. 피고에게 “① ○○○세무서는 2018년 과태료 부과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법률을 지켰습니까?(예/아니오 로 답변바랍니다), ② 지켰다면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조항을 지켜 계산한 제외 금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2072024. 7. 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위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6232024. 7. 25.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위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헌법재판소 2021헌바3212024. 3. 28.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32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98(병합) 구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신○○(2021헌바321) 대리인 법무법인 창과방패담당변호사 최선애

대법원 2020마63562022. 4. 5.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18172021. 12. 23.
부당이득금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가사 통고처분이 그 성질상 본래의 의미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하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미 이행된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중

헌법재판소 2019헌바1492021. 9. 30.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5. 기각되자, 2019. 5.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자이고

헌법재판소 2020헌바2552021. 6. 24.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255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라9

대법원 2020마80552021. 6. 18.
조세범처벌법위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마69122020. 12. 18.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76042019. 4. 25.
부당이득금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액의 5%)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구 조세범 처벌법 제 15조 제3항).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조항 이 아닌 가산세(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의 적용을 받고, 고소득 전문직 등이 아닌 일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의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누17722019. 3. 27.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변경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조세범처벌법 제15조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삭제됨으로써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불복절차가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개정법은 그 부칙 제2조에서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3952019. 9. 24.
종합소득세 등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항과 같이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따라 별지 목록 제21항 기재와 같이 과태료 444,735,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헌법재판소 2018헌바2652019. 8. 29.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탈세의 유인이 큰 고액 현금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자체에는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경위와 방식 등에 따른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1342018. 11. 14.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58,252,430원 및 종합소득세 48,033,330원 부과를 결정․고지하면서, 실질사업자인 원고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인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을 근거로 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551,458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12282018. 3. 6.
부당이득금

, 피고가원고를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과태료를 납부 받은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태료의 근거가 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사업자’를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자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전통지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 지위

공주지원 2017가단217172018. 1. 25.
부당이득금

6. 6.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0. 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 112,051,120원의 50/100에 해당하는 56,025,560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의견제출 기한인 2016. 7. 20. 이내 과태료 납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502016. 9. 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료 부과처분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5조 이하에서 정

헌법재판소 2016헌바3502016. 10. 11.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사 건 2016헌바350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만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