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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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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472023. 8. 25.
탈세제보관련 포상금 지급 등의 거부처분 취소

. 그 후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포상금 규정을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2011. 12. 31. 조세범 처벌법 제16조를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한편 위와 같은 통합 후의 포상금 규정에 해당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탈루세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1932022. 5. 26.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052020. 11. 20.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17두463252017. 8. 31.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

다. 그 후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포상금 규정을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하여2011. 12. 31. 조세범 처벌법 제16조를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③ 위와 같은 통합 후의 포상금 규정에 해당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탈루세액 등을

대구고등법원 2016누55572017. 5. 12.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그 후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포상금 규정을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2011. 12. 31. 조세범 처벌법 제16조를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③ 위와 같은 통합 후의 포상금 규정에 해당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탈루세액 등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5022012. 10. 25.
징계처분취소

의무) 및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와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및 징계부가금 양정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 견책과 징계부가금 36만 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과 강○○는 2011. 8.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

대법원 4290형상911957. 5. 24.
조세범처벌법위반

납세성의 무한자와 통고절차의 생략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