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법 제1조 (과세물건과 세율)
제1조 (과세물건과 세율)
①물품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과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7.11.29, 1968.3.7, 1970.1.1, 1973.2.16, 1974.12.21>
제1종
제1류
1. 보석(공업용 다이야몬드를 제외한다)과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0
2.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60
3. 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60
4. 귀금속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5. 가구와 금고
가. 가구
(1)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만원이상 20만원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미만의 것
(2)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20만원이상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나. 금고
(1) 1개의 가격이 20만원미만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 1개의 가격이 20만원이상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6. 칠기
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만원이상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만원미만의 것
나.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20만원이상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제2류
1. 투전기와 오악용 사행기구 및 기타 오악용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200
2. 오악용 표적사격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200
3. 수렵용 총포류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50
4. 수렵용 약협 및 탄환 물품가격의 100분의 150
5. 골패와 화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200
6. 당구와 꼴푸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50
7. 모타뽀오드와 욧트 물품가격의 100분의 200
8. 낚시용구(1個 또는 1組의 價格이 5千원이상의 物品價格의 100分의 20
것에 限한다)
제3류
1. 모피와 모피 및 우모의 제품(兎毛皮와 그 製品을 物品價格의 100分의 200
除外한다)
2. 인발 및 인조인발의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3. 끽연용구
가.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3천원이상 1만원미만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나.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만원이상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4. 시 계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특수화장품과 동용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제2종
제1류
1. 공기조절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65
2. 테레비죤수상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가. 대형테레비죤수상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65
나. 소형테레비죤수상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45
3. 전기랭장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65
4. 전기세탁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65
5. 전기소제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65
6. 까스, 유류 또는 전열이용기구
가. 전기오분 물품가격의 100분의 65
나. 기타 까스ㆍ전열이용기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55
다. 석유류 이용기구(1個의 價格이 1萬원이상의 物品價格의 100分의 25
것에 限한다)
7. 전기모포 물품가격의 100분의 65
8. 축음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5
9. 축음기용 레코-드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0. 녹음기(音聲再生機를 포함한다)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5
11. 녹음기용 생테이프와 수입하는 녹음테이프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12. 삭제 <1970.1.1>
13. 삭제 <1970.1.1>
14. 조명기구 네온관과 네온관용 변압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15. 선풍기 및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랭방기기와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동부분품 및 부속품
16. 악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가. 피아노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나. 기타 악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7. 믹사와 쥬사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8. 승용자동차ㆍ자동이륜자동차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가. 승용자동차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1) 배기량이 1,500씨씨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2) 배기량이 1,5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排氣量에 불구하고 4輪驅動의 찦型의 것을 포함한다)
(3)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나. 자동이륜자동차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9. 전화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 고급유리제기구로서 타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1. 라디오청취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22. 재봉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제2류
1. 사진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2. 촬영기ㆍ영사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3. 사진 또는 영화용의 필림 건판 및 감광지와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수입하는 영화필림
4. 환등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5. 쌍안경ㆍ척안경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6. 계산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7. 타자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3종
제1류
1. 합판
가. 보통합판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특수합판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 콜크보드와 칩보드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3. 대리석
가. 천연대리석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나. 인조대리석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4. 판유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5. 기계ㆍ공구류ㆍ의료기구 및 식기류 이외의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스텐레스 강제품(板ㆍ棒ㆍ管ㆍ帶ㆍ線ㆍ箔등
素材의 것을 포함한다)
6. 삭제 <1971.12.28>
7. 아연도철판 물품가격의 100분의 5
8. 양회와 수입하는 동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9. 섬유판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0. 리노륨과 리노타일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1. 특수유리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2. 스폰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2류
1. 악어혁ㆍ석역혁과 수입하는 동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2. 원피 및 인조피혁과 수입하는 피혁 및 동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人造皮革의 것을 포함한다)
3. 생고무ㆍ인조고무와 수입하는 동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4. 수지(이온交換樹脂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수입하는 동제품
5. 기계ㆍ공구류ㆍ의료기구 및 식기류 이외의 물품가격의 100분의 5
알미늄제품(板ㆍ棒ㆍ管ㆍ帶ㆍ線ㆍ箔등 素材의
것을 포함한다)
6. 세로판류와 수입하는 동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7. 화공약품(化學工業生産品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8. 지류와 수입하는 동제품
가. 고급지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5
나. 기타지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2
다. 수입하는 동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제3류 삭제<1970.1.1>
제4종
1. 록용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2. 커피와 코코아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3. 사탕(原糖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다만, 600그람당 80원미만인 경우에는 1킬로그람당 38원
4. 당밀(變性糖蜜을 포함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5. 자양강장품
가. 액체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나. 정제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6. 인공감미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7. 청량음료와 기호음료
가. 청량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나. 기호음료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8. 구루타민산소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②물품세는 전항에 게기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할 때의 그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1.12.28>
③물품이 제1항에 게기한 삭종의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의 세율을,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1971.12.28>
④제1항에 게기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1.12.28>
1. 오로지 자기 또는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물품.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송 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4. 알콜분 1도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1969.12.31.까지 시행되던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류 제3호,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3류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 또는 반제모와 기타의 섬유를 혼방한 사류는 모 또는 반제모의 혼합비율이 기타의 섬유와 같거나 보다
녹각대보탕이 구 물품세법 소정의 과세물건인지 여부
5.12 상공부장관의 제조면허를 받아 그 무렵부터 전기온수기를 제조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1979.12.7 이 전기온수기는 구 물품세법(1977.7.1 폐지)제1조 제1항제2종 제1류 제6호'나'의 기타 까스 전열 이용기구 중 탕비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제6호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탕비기에 각 해당하는데 그 동안 과세가 누락되었다고
가. 배전두커피와 레규라커피가 물품세법(폐지)상 물품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적극) 나.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예
가. 녹각사륙탕 등이 구 물품세법 소정의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관행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정한 사례
가.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결한 제소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는 시적한계 나. 세무담당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행한 경우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신품이 아닌 보석제품이물품세법 제3조 제1항,제1조 제1항 소정의 과세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소론 제1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그리고 물품세에 관한 관계규정 즉 물품세법 제1조제3조제4조제5조와 동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고의 위 농축가공행위를 과세물품의 제조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
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물품세를 과세할 당시의 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2류 3호의 감광재료에는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은 해당한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대통령령제3328호) 별표1 제2종 2류 3호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물품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한 것이라 않을 수 없다" 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물품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물품세법 제1조 소정의 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부과는 그것이 수입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조 제2항, 제3조 제3호 및 제6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한 때에 그 부과권이 발
물품세법시행령 3조 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시기
물품세법에서 말하는 1조를 이루는 가구의 범위
요소비료에 관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70. 1. 1. 물품세법의 개정이 있은후부터는 그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물품인 구루타민산소다가 과세물품으로 새로이 지정(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4종 8)되었기 때문에 원료인 당밀등에 대하여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물품세의 면제를 받아왔고, 그후부터 원고회사는 이들 원료로 제조반출한 구루타민산소다 전량에 대하여 소정의 물품세를 납부
물품세를 부과할 물품이라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물품은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만을 부과하는 것이고 간이세율에 의한 관세중에 관세와 물품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른 물질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원료인 합성수지 자체의 형태만을 바꾼것에 불과한 나이론 재생칩(C대법원HIP)은개정전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류 제4호의 “수지”라고 할 수 없다.
자동차 할부판매에 있어서 수요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한 바에 따라 할부기한과 할부월정액이 정해져 이를 할부로 영수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촬영 또는 현상이 완성된 영화필림은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호의 "감광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28호) 별표1 제2종 제2류 3호에서 "촬영 또는 현상된 필림"까지를 위의 법에서 말하는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일반사회 통념상이나 거래통념상 완제품은 물품세법소정 화공약품이라 할 수 없다
부동액 및 부레이크오일을 화공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물품세법시행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