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완민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곽안순, 문양수, 김국범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75.1.23. 선고 74나6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물품세를 과세할 당시의
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 제1조 제1항 제2종2류 3호의 감광재료에는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은 해당한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대통령령제3328호) 별표1 제2종 2류 3호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규정을 넘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조치는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 살피건대 위 구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2류 3호의 감광재료라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생필림등과 같이 아직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고 이미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킨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동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2류 3호에서 “감광재료”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위의 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은 모법의 규정을 넘어 그 시행령에 과세대상을 확대한 것이니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영화필림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대법원 1970.7.24. 선고 70누63 및 1972.1.31. 선고 71다2468 각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과세처분이 무효하다면 그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도시논의될 것이 못됨으로 이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물품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