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7. 10. 선고 68누171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품성산업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 원심판결
- 제1심, 제2심 서울고등 1968. 8. 20. 선고 67구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물품세법 제1조 제1항에 화공약품을 물품세 부과대상품으로 정하고 그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6호)제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화공약품이라 함은 별표2에 계기된 약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의 약품제조용 원료, 비료 및 비료제조용 원료, 농약 및농약제조용 원료, 산류 알카리와 학술연구용인 것은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별표2에는 관세 요율표 제28류, 제29류, 제32류, 제34류 내지 제39류에규정된 물품의 일부분은 화공약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액과 부레키오일이 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액은 에치렌 그리콜, 이소프로필알콜, 메타놀 및 그밖의 첨가제를 배합하여, 부레키오일 100번은 피마자유, 에치렌그리콜, 이소푸로필알콜 프로필렌그리콜 및 첨가제를 배합하여 부레키오일 150번은 디옥시톨, 부틸옥시톨, 이소프로필옥시톨, 에지렌그리콜, 프로프렌 그리콜 및 붕사등의 첨가제를 배합하여, 각각 배합된 원료를 여과시켜 생산되는 혼합물로서 그 자체로써 용도가 정하여진 화학공업생산품(소위 완제품)이라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소론 을 제6호증의 3에 관하여서는 원심이 그중 제조공정 개요및 원료 배합량표의 기재만을 증거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사회 통념상이나 거래의 통념상 화공약품이라 함은 성분과 일정한 물리적 성질이 있고,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2차 화학공업 제품의 생성원료가 되며 또는 제2차 화학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조제품이나, 잔재물 이어야만 됨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액이나 부레키오일은 화공약품의 속성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물건이 화공약품이라고 규정한 물품세법 시행령의 당해 규정부분은 본 법인
물품세법 제1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