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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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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4.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0.12.22>

⑤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20.12.22, 2020.12.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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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0822022. 8. 26.
압류처분무효

항,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 및 ㅇㅇㅇ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에서 정한 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위탁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납부고지 및 통지의 부존재라는 하자는, 그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이다. 이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4102022. 8. 2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등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신탁은, 그 신탁재산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거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대물변제로 우선수익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3042021. 4. 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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