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2025.3.14>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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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C자동차백화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8,914,440,376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신고하고, CC자동차백화점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2조 제4항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등 1) 원고는 2022. 1. 21. 이 사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사건】 2021구합76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사건】 2022구합66
적으로도 홍콩 소재 이 사건 외국법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홍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의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② 이 사건 외국법인
에 기하여 받은 용역을 이하 ‘이 사건 각 용역’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BBB, DDD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
4당사자 거래 구조 하에서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한 것이다. 과세당국도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가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여 발급사보전수수료는 그 본질상
, 이에 대하여 국세청 측에서 “위와 같은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 가 부과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의 대리납부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서 사업의 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업의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방법을 다양하게 인정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신고납부 규정에 따라
건 계약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지주회사에 마케팅 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국내사업장이 없는 CC이 국내에서 이 사건 용역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8. 11. 2. 원고에게 2014
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하
즉 BBB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아 국가에 납부한다[물론 원고가 대리납부할 수도 있다(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원고와 BBB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면, 원고는 BBB에
지급보증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예정, 2013년 제1기 예정, 2014년 제1기 예정,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52조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납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
아래와 같이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들에게 위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 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 가치세를 징수·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3. 6. 3.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서 정한 자산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산업에 대한 에틸렌 공급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부가가치세법 제13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가격을 분양예정가로 경정하여 1998. 6. 12. 원고 등에게 1997.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784,151,722원을 연대납부하라는 내용의 부과결정을 고지하였다. 라
부가가치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정당한 시가산정
토지임대용역에 있어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