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20.12.22>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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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387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6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8)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제12조, 제50조 내지 제53조 등의 규정을 들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규정들은 조세행정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나
자의 분리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마)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제12조, 제50조 내지 제53조 등의 규정을 들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규정들은 조세행정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나
자의 분리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마)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제12조, 제50조 내지 제53조 등의 규정을 들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규정들은 조세행정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나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당초 이 사건 처분은 해외개발자가 원고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앱을 공급한 것을 이 사건 법률조항[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개발자(이하 ‘해외개발자’라 한다)가 이 사건 스토어를 통해 판매한 앱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스토어의 운영사업자인 원고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해외개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등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