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4.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3.1.1>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3.1.1>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3.1.1>
⑦ 사업자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⑧ 삭제 <2011.12.31>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⑩ 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⑪ 삭제 <201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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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0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9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26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2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007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049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5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032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08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3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273호, 1980. 12. 13.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310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6건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BBBB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세율을 일반 세율(10%)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
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5호)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
금을 받아 해외 PG사에 이를 대금을 전달하는 용역’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피고 역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가 해외 PG사에 제공한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 PG사가 해외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결
기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3)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2010년 제1기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국내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원고가 중국 내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영업기술 전수, 영업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
소신고가산세율 40%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세율에 관한 판결로서,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2조3)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의 가산세
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위 2016두62726 판결의 3) 위 판결의 적용법조인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조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
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의 가산세에 한정되고, 원고에게 부과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5년의 부과제
0년)을 적용하고, 내부직원 단독 또는 내부직원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xxx개 매장(이하 ’가산세 대상매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〇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경우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가산세 일반규정만 두었으나(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위 개정으로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교부 등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규정을 두었다(개정 후
서 본 바와 같이 직원들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에 해당하여 명의
사료를 비롯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제도는 농어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의 범위는 입법부가 법률에서 직접 정하기보다 행정부가 농어업과
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0년)을 적용하고, 내부직원 단독 또는 내부직원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121개 매장(이하 ’가산세 대상매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명의위장가산세를 가산하기로 하여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있는지가 문언상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 소비지 과세원칙이 세계 여러 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점, ㉡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용역의 소비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 점, ㉢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1976년 제정 당시부터 용역의 공
0년간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를, (나)목에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를, (다)목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
들로부터 여행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 다. 3)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 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를 발급받았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12,779,786원을 불공제 처리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제4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