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22조 (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80ㆍ12ㆍ13, 1993ㆍ12ㆍ31, 1994ㆍ12ㆍ22, 1998ㆍ12ㆍ28>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ㆍ12ㆍ31>
3.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ㆍ12ㆍ31,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999.12.28>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8ㆍ12ㆍ28, 1999.12.28>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신설 1978ㆍ12ㆍ5, 1993ㆍ12ㆍ31>
⑦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⑧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93ㆍ12ㆍ31, 1994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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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0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9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26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2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007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049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5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032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08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3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273호, 1980. 12. 13.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310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6건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BBBB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세율을 일반 세율(10%)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
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5호)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
금을 받아 해외 PG사에 이를 대금을 전달하는 용역’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피고 역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가 해외 PG사에 제공한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 PG사가 해외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결
기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3)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2010년 제1기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국내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원고가 중국 내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영업기술 전수, 영업활동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
소신고가산세율 40%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불성실가산세의 적용세율에 관한 판결로서,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2조3)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의 가산세
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위 2016두62726 판결의 3) 위 판결의 적용법조인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이 사건 처분의 적용법조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
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의 가산세에 한정되고, 원고에게 부과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5년의 부과제
0년)을 적용하고, 내부직원 단독 또는 내부직원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xxx개 매장(이하 ’가산세 대상매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〇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경우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가산세 일반규정만 두었으나(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위 개정으로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교부 등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규정을 두었다(개정 후
서 본 바와 같이 직원들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부분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에 해당하여 명의
사료를 비롯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제도는 농어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의 범위는 입법부가 법률에서 직접 정하기보다 행정부가 농어업과
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0년)을 적용하고, 내부직원 단독 또는 내부직원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121개 매장(이하 ’가산세 대상매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명의위장가산세를 가산하기로 하여 피고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있는지가 문언상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 소비지 과세원칙이 세계 여러 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점, ㉡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용역의 소비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 점, ㉢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1976년 제정 당시부터 용역의 공
0년간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를, (나)목에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를, (다)목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
들로부터 여행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 다. 3)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 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를 발급받았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12,779,786원을 불공제 처리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 제4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