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2010.1.1>
1. 삭제 <2015.12.15>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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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4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09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5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는 것이 가능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및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같은 법 제3조 제3호)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별소비세법은 제20조
펴본다. 이하 원고들이 수입한 니코틴 용액을 '쟁점 니코틴'이라고 하고, 제조한 전자담배액상을 '쟁점 담배'라고 한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과세물품(담배)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구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개별소비
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남양주세무서장은 2019. 1. 24. 청구인이 납부한 위 세금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그 소송
제4호 (마)목에서 ‘석유가스 중 프로판’을, (사)목에서 ‘천연가스’를 규정하면서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조 제8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
있다는 이유로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해당 법인세 134,095,990원을 환급하는 한편, ②부분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라 제조․반출한 자, 즉 수탁가공업체들이 납세의무자이므로 개별소비세 등을 대납한 금원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이에 대한 원고의
있다는 이유로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해당 법인세 134,095,990원을 환급하는 한편, ②부분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라 제조·반출한 자, 즉 수탁가공업체들이 납세의무자이므로 개별소비세 등을 대납한 금원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이에 대한 원고의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납부한 세금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x.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원들인 피고인 乙, 丙이 대표이사 丁과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배 관련 세금 인상 하루 전에 丁이 대표자인 戊 회사에 반출한 것처럼 피고인 甲 회사와 戊 회사의 ERP 전산시스템에 전산 반출이 가능한 담배의 종류와 수량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산을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의 반출신고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조작하여 세금
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의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에 의하여 가산되는 교육세 포함)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것이 아니라 위 반출 시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 유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미납세반출 시에도 반출이라는 사실행위가 수반되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개정 후 구 개별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6) 원고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나 과세표준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조장 내에서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그 양수인이 제조장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거래 유형의 경우 소유권 이전을 반출로
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제4조 1호, 위 법률 부칙 제2조 및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설된 개별소비
하여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골프장 경영자이고(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호, 교육세법 제3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3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사업자인 골프장 경영자이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청구인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 을 혼합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다)목에 따라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 8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액화석유가스 제조장은 액화석유가스 제조업자의 사업장을 일컫는 것이 므로 제조장에서 프
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골프장 경영자이므로(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호) 골프장 이용자인 청구인들은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소비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할 것인가
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구 교통세법 제3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구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제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따라서 국가에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인 석유류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정유회사’
측에서 원고들의 사업장으로 포로판을 운반하여 주거나 직접공급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조 제1호 다목은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
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므로, 그에 대한 귀속 개별소비세 등은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다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사
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므로, 그에 대한 귀속 개별소비세 등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다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
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므로, 그에 대한 귀속 개별소비세 등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다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