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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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4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09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5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후 반출된 이 사건 제2 담배에 대하여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①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1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는 ‘2015. 1. 1. 이후에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여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1호가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로 정하고 있어 부칙이 정한 개정법 적용시점과 납세의무 발생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으로
자이고(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반출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되며(개별소비세법 제4조 본문 제1호), ‘고급모피와 그 제품’(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중 ‘기준가격(1개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
담배 제조·판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자 개정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방식과 달리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다음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만 신고·납부한 뒤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물류센터로 옮겼다가 반출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한 행위에 대하여, 甲 회사가 가장반출을 통한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에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최종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사안
납세의무자이고(법 제3조 제2호),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반출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되며(법 제4조 본문 제1호), ‘고급모피와 그 제품’(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중 ‘기준가격(1개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비세 등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를,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1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를 각 과세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입법 목적과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조세법률주의와
35∼39, 42, 51, 을 1∼3, 5,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 가. 개별소비세(가산세 포함)에 관한 주장 1) 이 부분 쟁점은 구 개별소비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 부칙(2014. 12. 23.) 제2조 등에 정한 ‘반출’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이다. 2) ○○○는 ◈◈◈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개정 후 구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제4조 1호, 위 법률 부칙 제2조 및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설된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해당
제조장의 사전적 의미는 ‘큰 규모로 물품을 만들어 내는 곳’이고, ‘반출’의 사전적 의미는 ‘운반하여 냄’이다. ㉰ 구 특별소비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 중 하나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를 정하였다. 위 조항에서의 ‘제조장’이라 함은 ‘물품을 제조하는 특정지역과 그
품, 반제품, 재공품의 재고수량을 기말재고수량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초재고수량을 추계하였다. 특별소비세법 제4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과세기간은 ’매월’이므로, 세무조사 당시 출고지시서가 확보된 기간은 이를 집계하여 실지과세를 하고, 출고지시 서가 없는 부분만 추계과세를 하였어야 하는데 의
. 원고의 주장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각 목에서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는 승용자동차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부과되며, 교육세도 개별소비세의 예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제조회사의 반출장에서 승용자동차를 직접 구매하지
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확보는 물론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경제·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이라는 세율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
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1호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부과하도록 규정하며, 교육세법 제9조 제2항은 개별소비세 납부의무
관련하여 ‘과 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 교통세 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데(교통세법 체4조, 특별소비세법 제4조), 교통세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창 외 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척으로 과세물품에 까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여 새로운 경유 또는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만들어 낸 경우에는 제조사를 기준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
1.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 부분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위 조항 중 고급사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 등이고, 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법 제4조에 의하면 그 과세시기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반출 전 면세 승인신청이나 반입사실증명 등에
제조목적상 공업용의 사용이 주요한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공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4조가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를 그 과세시기로 규정하였다 하여 그 수입 후의 용도는 이를 그 과세대상여부의 판단자료로 할 수 없고 수입신고 후 일반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공업용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