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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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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조 (비과세)

제2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5>

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酒稅)가 부과되는 물품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고등법원 2023누136052025. 8. 22.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별소비세법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①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1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는 ‘2015. 1. 1. 이후에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여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한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36082016. 1. 14.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취소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에도 반출로 보고 있는바 자가소비의 경우 위 규정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구 특별소비세법 제2조에 ‘자기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는바(구 특별소비세법의 현행법령인 개별소비세법 제2조에도 이와 동일한 규정이 현존

대전고등법원 2013누16502014. 2. 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룸대여료는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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