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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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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8조 (증표의 제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증표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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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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