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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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8조 (증표의 제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증표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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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09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4612024. 5. 10.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부과 · 징수권 및 세무조사권한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 제28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등에 따라 인천세관장에게 있다. 따라서○○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 이 사건 세무조사와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이하 '①
서울고등법원 2009누98732010. 7. 22.
시정명령등취소
조 제2항은 개별소비세 납부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제28조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법 제4조 제1항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