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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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9조 (과태료)
제29조(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25조에 따른 납세 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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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82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1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9909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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