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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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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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