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글씨 크기
개별소비세법 제27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해당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때
2.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전부나 일부를 3회이상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제10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909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25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