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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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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7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당해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1999.12.3, 2005.7.8>

1.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때

2.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이상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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