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5ㆍ12ㆍ29, 1996ㆍ10ㆍ2, 1997ㆍ8ㆍ30, 1997ㆍ12ㆍ13, 1998ㆍ2ㆍ24, 1998ㆍ9ㆍ16, 1998ㆍ12ㆍ28, 1999.2.5>
1. 국가(外國政府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業ㆍ農村基本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0.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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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
- 법률 제21547호, 2026.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21314호, 2026. 1. 27. 일부개정, 2026. 1. 27. 시행
-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타법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929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684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4385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4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타법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569호, 2014. 5. 14. 일부개정, 2014. 5. 14. 시행
- 법률 제1216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27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1. 12. 31.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484호, 2009. 3. 18. 일부개정, 2009. 3. 18.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타법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6298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타법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032호, 1999. 12. 3. 타법개정, 1999. 12. 3.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552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0. 1. 시행
- 법률 제5561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9. 16. 시행
- 법률 제5524호, 1998. 2. 24. 타법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5493호, 1997. 12. 31. 타법개정, 1997. 12. 31. 시행
- 법률 제5402호, 1997. 8. 30. 타법개정, 1997. 8. 30. 시행
- 법률 제5163호, 1996. 10. 2. 타법개정, 1996. 10. 2. 시행
- 법률 제5038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743호, 1994. 3. 24. 제정, 199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피고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2021. 3. 5.경 이 사건 투자회사에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여부 위의 증거들, 갑 제
외형과 잠재적 기능이 보존된 상태로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고,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50.39㎡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1. 이전에
편,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0조의2가 규정하는‘주택’이나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조 제9호가 규정하는‘서민주택’은 모두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
, 여기에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면,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은 76,092,177원이 된다. 그런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비과세되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연면적은 96,508.085㎡이고, 그 중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의 건물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 부분의 경우, 구 농어촌특별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구 조
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위 법률 조항의 문리해석에 부합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제4주장에 대하여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6. 22.법률 제133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1호,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6. 2. 5.대통령령 제269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4항,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의
을 계산하는 것이 위 법률 조항의 문리해석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대하여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1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주택법 제2조 제3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1가구(117.82㎡)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 599,9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호,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에 따른 것이고, 위 법
주장 이 사건 기숙사는 원고가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
참조).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농어민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농어민에 대한 감면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
10누2563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앞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아울러 구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
위하여 농약, 농자재, 비료 등 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 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
의 것)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법의 납세 의무가 있으나, 같은 법 제4조 제9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 5. 22 대통령령 23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등에서 정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의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의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토지는 수용 당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접 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 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는 감면되는 소득세액(과세표준)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1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l호12), 조특법 제77조, 제69조 제1항13),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15)에 의하면, 농
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조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데,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
으므로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된다. 다)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위법 여부 구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1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