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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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71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분 부가가치세 19,877,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①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이 사건 면허조건 5호를 위반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의2호에 해당하고, ② 2016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46
장발급하였다(이하 '제2위반사유'라 한다)."는 조사내용을 통보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 건 면허에 관한 지정조건을 위반하고, 제1,2위반사유 행위를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 항 제4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사유로 2016. 10.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 국세청훈령 제2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 국세청훈령 제2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기재에 의하 면, 주류판매업 취소 통지서에 ‘원고는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 여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 면허를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지정조건 제3호에 따라 2016. 11. 30.자로 취소처분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2, 4, 5호증의 각
4.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주류 판매정지 기간 중 1,428,581,796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지정조건(판매정지 기간중 사전 승인 없이 주 류를 판매한 때)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11. 28.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면허를
45,000,000원). ④ 판매장려금 181,000,000원 신고누락. 다.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 및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업규정위반’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
14.까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주류 판매정지기간 중 1,428,581,796원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 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11. 30.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 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로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별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1,000분의 100 이상이라는 이유로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5조 제2항 제4호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이하 '이
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16. 원고에 대하여 구 주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2013. 1. 21.자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직원들’이라 한다)이 지입차주로 확인되어 원고가 이 사건 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2013. 3. 11.자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법 제15조 제2항 제9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허BB, 이CC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이는 주세법 제9조 및 원고에 대한 주류판매업면허의 지정조건에 따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 원고가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발행하여 세금 계산서 기장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비율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9조,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8. 16. 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같은 해 10. 26.
’위장거래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9조 및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0구합36886호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0. 10.
같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한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9조 및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래 <표 1>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이하
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 등 참조), 구 주세법 제9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11.13. 선고 84누269 판결 등 참조), 구 주세법 제9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
간동안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였고, ②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9조,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8. 2. 27. 조세심판원에 이
자유에 반하고 대형유통 기업을 중소유통기업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 구 주세법 제9조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