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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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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0조 (납부)

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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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282021. 4. 29.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 지역별로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시도별 업체수를 규제하고 있다[구 주세법 제10조 제13호, 주세사무처리규정(2021. 1. 1. 국세청훈령 제24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임의적 면허의 취소는 전국적으로 제재 기준이 통일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102019. 12. 20.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의 “주세법 제10조 ......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주세법 제10조 제11호는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0342019. 5. 2.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류 유통에 관한 면허가 있는 사업자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각각의 영업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점, 주세법 제10조 제11호는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세수(稅收)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주류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9022016. 7. 14.
윙카를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장 무단이전으로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단서, 제10조 제13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소비량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7382015. 1. 28.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단서, 제10조 제1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

헌법재판소 2012헌바1782014. 3. 27.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처리규정 제91조 제1항). 특히, 주류판매업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주세법 제10조 제13호) 특정인에게만 해제한 처분이므로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의 숫자가 통제되고, 이에 따라 그 위반금액이 다액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심판대상조항에 의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4652013. 10. 24.
손해배상(기)

이전하고 법인등기부의 소재지도 변경하여 종전 소재지로 발송된 청문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주세법 제11조 단서, 제10조 제13호 및 제15조 제2항 제3호, 주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항에서는 서울 지역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 (제주)2010누252010. 7. 7.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1조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6. 15. 주세법 제11조 단서, 제10조 제1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판매면허 제한 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제2006-24호, 이하 ’국세청 고시‘라고 한다)’의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가 제주시의 경우 이미 초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5512010. 12. 8.
주류중개업면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해석

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국세청장이 주세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면허 요건을 창설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닌 점, ④ 또한 구 주세법 제10조는 관할세무서장 에게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을 열거하는데 그 중 제11호 및 제13호는 국세청장에게 면허제한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청장에 게 세수보전,

대법원 2010두170212010. 12. 23.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주세법 제10조 제1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제2006-24호, 이하 ’국세청 고시‘라 한다)’의 경우, 주세법 제10조 제13호가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인구,

제주지방법원 2009구합5882010. 1. 13.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

이 인용하는 시ㆍ군에 포함된다거나, 주세법의 제반 규정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펴고의 주장대로 주세법 제10조 제11호, 제13호,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하논 시ㆍ군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주세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판매

광주고법(제주재판부) 2010누252010. 7. 7.
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서귀포시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던 자가 제주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주세무서장에게 판매장 이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판매면허 제한 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의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세무서장이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5누127412007. 1. 11.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외 3인의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면허를 받은 1998. 10. 17. 당시 시행되던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소정의 면허제한사유 또는 제18조 제1항 각호의 면허취소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주세법(1999. 12. 2

대법원 2000두38492001. 7. 27.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모법인 구 주세법의 위임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7헌마1461997. 11. 27.
주세법 제10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46 주세법 제10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가칭 주식회사 ○○상사(설립중의 회사) 대표자 김 ○ 준 대리인 변호사 김 백

헌법재판소 96헌가181996. 12. 26.
주세법 제38조의7 등 위헌제청

연관하여 시설기준, 제조공정, 사업범위, 기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주세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등 참조)도 이러한 주류의 특성을 반영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와같이 주류제조 판매와 관련되는 직업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에 대하여는 폭ㄴ은 국가적 규제가 가능하고 또 입법자의

대법원 95누57141995. 11. 10.
종합주류도매업면허승인거부처분취소

가. 주류판매업 면허가 강학상의 허가인지 여부 나.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자인 법인의 임원이 면허 신청 당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1다459501992. 7. 14.
부당이득금반환

내용의 계약까지 위 조항이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당원 1977.8.23. 선고 76누162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는 주류제조면허 등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주류제조

대구고법 87나13861991. 10. 24.
부당이득금반환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는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

부산고법 88구14931989. 12. 29.
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가.주세법 제10조 제10호 소정의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의 및 주류판매업면허의 성질 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