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7헌마146 결정 [주세법 제10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가칭 주식회사 ○○상사(설립중의 회사)
- 대표자
- 김 ○ 준
- 대리인
- 변호사 김 백 영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류도매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중에 있는 회사로서 1995. 1. 28. 창원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 1부 등 면허신청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하였던 바, 창원세무서장은 같은 해 3. 7. 청구인의 위 면허신청이 주세법 소정의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에 위 반려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6구2149)을 제기하여 1997. 1. 9. 위 법원으로부터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그러나 창원세무서장은 위 확정판결 이후에도 위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7. 3. 28.에는 청구인이 종전에 면허신청 관계서류로서 첨부한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가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으므로 다시 새로운 거래약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위 면허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고 주류제조자들은 청구인과의 거래약정체결을 기피함으로써 현재까지 청구인은 위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3) 이에 청구인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에 있어서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10조 제10호(1995. 12. 29. 법률 제50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1996. 1. 20. 국세청훈령 제12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주세법 제10조 제10호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인지의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세법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지 9. 생략
10.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11. 생략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주류판매업면허 신청 등) ①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령 제1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동조 제3항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 1부 이상(종합주류, 탁주, 약주류중 약주, 민속주도매업 등 해당주류도매업에 적합한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류수입업은 외국주류회사와의 국내판매계약서,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은 수입업자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내지 5호와 ②항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주세법 제10조 제10호는 그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면허권자로 하여금 자의적인 판단으로 면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 내지 조세법률주의상 요구되는 구체성ㆍ명확성을 결여하고 있고, 또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주류제조업체와의 주류공급약정서를 면허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주류제조업체의 주류공급약정서 교부여하에 따라 면허여부를 결정짓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자유경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1) 주세법 제10조 제10호에 관한 의견
(가) 심판청구요건의 결여
주세법 제10조 제10호는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바와 같이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세법 제8조 소정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여부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권행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위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근거한 구체적 법집행행위인 관할세무서장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거부처분 등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 또는 제한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주세법 제10조 제10호의 합헌성
주세법 제10조 제10호는 주류관련 면허의 과다발급으로 인한 주류유통질서의 문란과 국민보건위생에 끼치는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면허발급을 합목적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그 규정내용 자체가 행정청에 대하여 주류면허의 발급에 관하여 완전히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부적당한 경우”라고 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여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들어 법치주의 또는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의견
(가) 심판청구요건의 결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주세법시행령 제14조의 위임에 따른 국세청장의 훈령으로서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시 그 신청서에 첨부ㆍ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여전히 주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0호 등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그 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령에 기한 구체적 법집행행위인 관할세무서장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거부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은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성 및 보충성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합헌성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가 면허신청에 주류공급약정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류판매업의 면허신청인에게 미리 주류제조자와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서를 첨부하여 면허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주류업계 스스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류판매업자의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조정하도록 유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로 인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즉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나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헌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재정경제원장관의 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직접성 및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이유는 국세청장의 그것과 대체로 같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그것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위헌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주세법 제10조 제10호는 1995. 12. 29.자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었으며(부칙 제1항),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 역시 1996. 1. 20.자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항). 그런데 주세법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위 개정되기 전의 구법 당시부터 이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주류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면허를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으며(개정전의 주세법 제10조 제10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4호), 청구인은 위 개정전의 법과 규정에 따라 1995. 1. 28.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약정서를 첨부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반려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과 규정은 위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던중에 위와 같이 개정되고 시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1995. 1. 28. 이 건 면허신청을 할 그 무렵 기본권의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 명백하고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은 늦어도 위 개정된 법과 규정이 시행된 날인 1996. 1. 1. 또는 1996. 1. 20.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1997. 5. 16.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나머지 청구부분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