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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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71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분 부가가치세 19,877,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①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이 사건 면허조건 5호를 위반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의2호에 해당하고, ② 2016년 2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기간 총 주류매출금액의 46
장발급하였다(이하 '제2위반사유'라 한다)."는 조사내용을 통보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 건 면허에 관한 지정조건을 위반하고, 제1,2위반사유 행위를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 항 제4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사유로 2016. 10.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 국세청훈령 제2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 국세청훈령 제2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기재에 의하 면, 주류판매업 취소 통지서에 ‘원고는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 여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 면허를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지정조건 제3호에 따라 2016. 11. 30.자로 취소처분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2, 4, 5호증의 각
4.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주류 판매정지 기간 중 1,428,581,796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지정조건(판매정지 기간중 사전 승인 없이 주 류를 판매한 때)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11. 28.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면허를
45,000,000원). ④ 판매장려금 181,000,000원 신고누락. 다.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 및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업규정위반’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
14.까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주류 판매정지기간 중 1,428,581,796원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 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11. 30.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 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로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별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1,000분의 100 이상이라는 이유로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5조 제2항 제4호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이하 '이
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16. 원고에 대하여 구 주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2013. 1. 21.자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직원들’이라 한다)이 지입차주로 확인되어 원고가 이 사건 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2013. 3. 11.자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법 제15조 제2항 제9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허BB, 이CC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이는 주세법 제9조 및 원고에 대한 주류판매업면허의 지정조건에 따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 원고가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발행하여 세금 계산서 기장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비율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9조,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8. 16. 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같은 해 10. 26.
’위장거래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9조 및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0구합36886호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0. 10.
같이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한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9조 및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래 <표 1>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이하
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 등 참조), 구 주세법 제9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11.13. 선고 84누269 판결 등 참조), 구 주세법 제9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
간동안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였고, ②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9조,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8. 2. 27. 조세심판원에 이
자유에 반하고 대형유통 기업을 중소유통기업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 구 주세법 제9조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