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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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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26조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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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납부기한) 주세는 매월분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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