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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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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26조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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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납부기한) 주세는 매월분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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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01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859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171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347호, 1954. 10. 1. 일부개정, 1954. 10. 1. 시행
- 법률 제287호, 1953. 5. 17. 일부개정, 1953. 5. 1. 시행
- 법률 제132호, 1950. 4. 28. 일부개정, 1950. 4. 28.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