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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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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2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4.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타제조장 또는 장치장에 입고할 목적으로써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입고지 또는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제1항의 주류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내에 입고지 또는 인입지에 입고한 증명이 없는것에 대하여서는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그 주세를 징수한다.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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