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글씨 크기

주세법 제2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타제조장 또는 장치장에 입고할 목적으로써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입고지 또는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