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8조 (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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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0.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2693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1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100호, 1962. 7. 14. 일부개정, 1962. 7. 14. 시행
- 법률 제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199호, 1951. 5. 7. 타법개정, 1951. 6. 7.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내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은 1995. 12. 29. 법률 제5036호로 개정된 구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4에서 유래한다. 당시에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중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판단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 제1의2호는 “제10조 제1호 ․ 제5호 ․ 제6호의2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1997.10.17. 원고가 1995년경부터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구 주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세법 제18조 소정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아닌 사유를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부관의 효력(유효)
문】주세법(1950. 4. 28. 법률 제132호 제정, 1995. 12. 29. 법률 제5036호 최종 개정) 제38조의 7 및 제18조 제1항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정부가 70년대초부터 전국에 400여개의 소주업체가 난립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 정지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의 무면허주류판매 해당 여부
가.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위반사유가 있으면 면허증에 이러한 취소사유를 면허취소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행정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하면서 그 면허조건으로 붙인 부관이 사후부관인지 여부(소극) 및 그 면허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부관이 주세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관의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그 대상이 된 위반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2소정의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의 의미
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그 취소사유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에 한하는지 여부 나. 국세청 훈령 제766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이 그 상위법인주세법 제1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서도 그 판매수량, 가격, 매수인의 주소, 성명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벌받은 것이므로 주세법 제18조 제1항 1호의2에 해당되어 피고의 처분의 적법하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
주세법 제18조는 주류 등 판매업 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