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①부동산매매업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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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과 2021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725,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여, ② 제4 내지 6토지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시기를 2021년으로, 양도가액을 253,8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
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8억 5,000만 원)이 실지거래가액(6억 5,000만 원)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21. 3.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3,417,461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외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91조 제1항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건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2015. 11. 9.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과 아울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 호로 개정되기 전
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가사 이 사건 주택을 김♈♈의 소유로 보아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미풍기부동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점, ⑤ 게다가 주민등록등본상 김♈♈은 1990. 3. 17.부터 2006. 11. 1. 사망하기 전까지 감정 경의 주소지인 창원시
헌재 2002. 6. 27. 2001헌바441.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위 조항이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락대금으로부터 아무런 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별도취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