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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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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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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청주지방법원 2024구합505322024. 10.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 2021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725,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여, ② 제4 내지 6토지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시기를 2021년으로, 양도가액을 253,8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7762023. 4.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8억 5,000만 원)이 실지거래가액(6억 5,000만 원)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21. 3.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3,417,461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산고등법원 2020누202172020. 8.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외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91조 제1항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5702017. 2. 16.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2015. 11. 9.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과 아울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 호로 개정되기 전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6432009. 9. 3.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가사 이 사건 주택을 김♈♈의 소유로 보아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미풍기부동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점, ⑤ 게다가 주민등록등본상 김♈♈은 1990. 3. 17.부터 2006. 11. 1. 사망하기 전까지 감정 경의 주소지인 창원시

헌법재판소 2001헌바442002. 6. 27.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헌재 2002. 6. 27. 2001헌바441.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위 조항이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락대금으로부터 아무런 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별도취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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