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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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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6.12.20>

법령 계산식·도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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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구고등법원 2021누46712022. 3. 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등

분을, 피고의 2020. 4. 20.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그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은,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62021. 9.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나아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피고의 2020. 4. 20.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보건대,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은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78692017. 5. 2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

서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90조는 구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

부산고등법원 2015누226532016. 1.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중간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고, 감면소득금액의 감면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0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감면세액의 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14582016. 12.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를 준용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은 그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8942015. 8.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중간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고, 감면소득금액의 감면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0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감면세액의 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230462013. 7. 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은,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헌법재판소 2001헌바442002. 6. 27.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헌재 2002. 6. 27. 2001헌바441.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위 조항이 물상보증인으로서 경락대금으로부터 아무런 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별도취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2누4961983. 4.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는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가 없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준싯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산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