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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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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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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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