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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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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이하인 때(第21條第1項第4號에 規定된 還給金으로서 勝馬投票券 또는 勝者投票券의 券面에 표시된 금액의 合計額이 1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單位投票金額당 還給金이 單位投票金額의 100倍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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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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