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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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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8. 1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정부는 중간예납세액을 이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 제1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 제2기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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