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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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8. 1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정부는 중간예납세액을 이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 제1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 제2기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3헌마8312015. 5. 2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가.심판대상조항은 일정 범위의 자에게 기타소득의 비과세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한다. 적중배당률이 100배 이하인 승마투표권 구매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효율적 활용, 사행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과잉과세의 방지, 적정한 과세에 의한 사행성 완화, 소득세의 규모 및 국가 재정 등
헌법재판소 2009헌바1992011. 6. 30.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등
지 아니한다. 2. 주취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