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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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7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124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7건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대상지역에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의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종합소득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원고가 2014. 6. 3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원고의 배우자는 2018. 6. 25. 신규 주택
부터 받은 2019년부터 2022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 이라 한다) 귀속 근로소득(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6. 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소득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2022.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건물(주택)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02,189원”을 “1,001,929원”으로 각 고친다. ○ 4쪽 5 내지 7행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따른 ‘3억 8,640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재 부분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따라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구 소득세법(2019. 12. 10. 법률 제16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된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
기본공제금액을 뺀 X원이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00분의 35 세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세율 적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로, 제2호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도소득금액에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른 정당세액은 470,875,030원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을 제9호증). 결국
차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관하여는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이익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
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에 관하여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당하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거주자 1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종합소득세액은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1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즉, 구 소득세법 제104조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정해지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