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2003.12.3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⑤ 삭제 <2006.12.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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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가 적용되는 배당에 구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의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였다.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① 개인의 소득세에 관하여는 배당세액공제제도(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6조), ② 영리법인의 법인세에 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 3)를 두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2007. 12. 31. 법률 제8831호 법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를 보면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
복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소득세법」 (2006.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항 단서와 제56조 제1항은,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와 같이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결과 가 될 수 있으므로,우리 세법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Gross-up을 통한 배당세액 공제 제도(소득세법 제56조)를,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액 중 일정 부분을 익금에 산업하지 않는 제도(법인세법 제18 조의2,제18조의3)를 마련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소득세는 법인의 이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세법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Gross-up을 통한 배당세액공제 제도(소득세법 제56조)를,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액 중 일정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를 마련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소득세는 법인의 이
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단서,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배당세액공제(이른 바 Gross-up, 이하 편의상 ’Gross-up’이라 한다)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의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에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 299,188
배당소득’이라고 한다)이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위 배당소득 26,000,000원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 4
대한 종합과세시 산출세액은 10,007,768원이고, 분리과세시 산출세액은 9,595,742원인 것은 위 가.⑴항과 같다. ⑵ 법 제56조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배당가산액 상당액만을 공제하고,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과세표준
동시에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배당소득이 되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는 소득세법 제56조에 정한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해소되고 있어 결국 그러한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
가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본세 및 가산세)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 과세원칙과 구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
형평성과 법적안정성 측면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다. 3.판 단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쟁점 (1)1980. 12. 13. 법률 제3271호로 전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해 도입된 공동사업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가장하여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위장 분산함으로써 소득세의 누진세율 차이에 따른 조세회피행
동업으로 인한 공동사업소득 결정시 원칙적으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3) 동업여부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 제56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
항의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건에서 토지매매대금을 원고와 제3자가 엇비슷하게 나누어 가졌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경위등을 더 심리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납부에 있어서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범위 다. 자금이전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의 판정에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나. 조합의 대표자가 타 조합원에게 자기의 공동사업 지분만을 양도한 경우, 탈퇴 또는 대표자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여 이자소득을 얻는 등 대금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들이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그 시행령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거주자 중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1인조합으로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및 그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