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제25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8ㆍ12ㆍ5, 1981ㆍ12ㆍ31>
1.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7. 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 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0.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2.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 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제144조제2호 (가)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3.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4.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지급받는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
②기타소득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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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124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1719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185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03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415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43호, 1954. 10. 1. 일부개정, 1954. 10.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163호, 1950. 12. 1. 일부개정, 1951. 1. 1. 시행
- 법률 제134호, 1950. 5. 1. 일부개정, 1950. 5.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3건
득세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
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총수입금액의 계산, 계산의 특례, 불산입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규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은 제51조, 제53조, 제54조 규정 어디에서 비과세소득을 총수입금액 산정시 불산입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의
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지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공제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
간의 월수로 비용을 나누었고, 이 사건 건축비 세금계산서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되어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소정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간주임대료)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건축비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41조의 4 제l항 제2호, 같은 시행령 제31조의 7 제3항에 의하여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인 9%를 적정 이자율로 보았으나,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마지급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주택금액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01호
조치는 위 가액과의 차액 한도 내에서 부당하다. 나. 원고가 취득한 상가 부분이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1)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이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소비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의미하고, 그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감정가액 등
○○○구 ★★동 264-368 ☆☆스위트홈 401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위 401호의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예산입하여야 한다. 따라
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란 재고 자산을 더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 등은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사건 건물의 상가 103호 및 상가 202호 등 16개에 관한 ○○○의 지분을 이전한 것은,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2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분을 이전한 상가의 가액에 상당하는 시가로 재계산하여 2000년 귀속 829,439,000원 및 2001년 귀속 1,427,459,649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
실제 시세에 비하면 저평가된 것이므로,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다. 3)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실지조사 결정시의 간주임대료 계산규정으로서,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실세금리에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한
판정시 제외되는 재고자산인바, 이를 원고가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
실제 시세에 비하면 저평가된 것이므로,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다. 3)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실지조사 결정시의 간주임대료 계산규정으로서,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실세금리에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한
건물의 신축·분양을 사업목적으로 한 공동사업자의 1인에게 이전된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이전이 ‘공동사업체로부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 주주들에게 현실귀속됨으로써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1997. 5. 6.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에게 1992. 내지 1994. 귀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임대사업자의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