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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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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6.12.20, 2018.12.31, 2021.12.8, 2023.12.31>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삭제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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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3건

제주지방법원 2025구합5892025. 11.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득세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0732022. 6. 28.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는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임

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022020. 4. 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총수입금액의 계산, 계산의 특례, 불산입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규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은 제51조, 제53조, 제54조 규정 어디에서 비과세소득을 총수입금액 산정시 불산입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7882018. 7. 20.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

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지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4312018. 11.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간주임대료 공제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5332013. 2.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간의 월수로 비용을 나누었고, 이 사건 건축비 세금계산서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되어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소정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간주임대료)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건축비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1932012. 1.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1조의 4 제l항 제2호, 같은 시행령 제31조의 7 제3항에 의하여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인 9%를 적정 이자율로 보았으나,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마지급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71162010. 5. 28.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주택금액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01호

서울고등법원 2008누81182009. 10. 8.
공동사업자1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분양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분양판매대상 여부

조치는 위 가액과의 차액 한도 내에서 부당하다. 나. 원고가 취득한 상가 부분이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1)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이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

인천지방법원 2008구합13932009. 12. 24.
자가공급의 시가를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소비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의미하고, 그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감정가액 등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1012009. 11. 13.
분양수입 누락에 대응되는 도급계약서상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된 것인지 여부

○○○구 ★★동 264-368 ☆☆스위트홈 401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위 401호의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예산입하여야 한다. 따라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15632008. 11. 27.
공동사업자 신축건물의 지분정리가 가사용 소비에 해당하는지 및 시가산정의 적정여부

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란 재고 자산을 더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 등은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47532008. 2. 20.
부동산매매인지 공동사업에 대한 토지 현물출자인지 여부

사건 건물의 상가 103호 및 상가 202호 등 16개에 관한 ○○○의 지분을 이전한 것은,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제2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분을 이전한 상가의 가액에 상당하는 시가로 재계산하여 2000년 귀속 829,439,000원 및 2001년 귀속 1,427,459,649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

대법원 2007두248832008. 2. 28.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실제 시세에 비하면 저평가된 것이므로,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다. 3)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실지조사 결정시의 간주임대료 계산규정으로서,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실세금리에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한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34832008. 2. 13.
보유주택의 재고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제외되는 재고자산인바, 이를 원고가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37502007. 1. 10.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실제 시세에 비하면 저평가된 것이므로, 건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다. 3)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실지조사 결정시의 간주임대료 계산규정으로서,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실세금리에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한

대법원 2004두5342005. 12. 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건물의 신축·분양을 사업목적으로 한 공동사업자의 1인에게 이전된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이전이 ‘공동사업체로부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두10592004. 7. 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이 사건 인정이자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 주주들에게 현실귀속됨으로써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1997. 5. 6.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에게 1992. 내지 1994. 귀

대법원 2001두71762003. 12.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00두17992002. 1.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대사업자의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