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ㆍ가스ㆍ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ㆍ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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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485호, 2009. 3. 18. 일부개정, 2009. 3. 18.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958호, 2003. 7. 30. 일부개정, 2003. 7. 30.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1986. 1. 1. 시행
-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821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03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319호, 1954. 3. 31. 폐지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고는 쟁점자료로 확인되는 누락매출을 소득세 산정을 위한 수입금액으로 인 정하면서도 그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이는 소득세법 제26조 제9 항에 위반된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 2)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관한 피고의 주장 위 1)항과 같이 부가가치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⑧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각호1)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는 누락매출을 소득세 산정을 위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급대가의 10%)을 공제하지 않았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9항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동사업장인 이 사건 각 매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경정처분을 모두 피고 aa세무서장이 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
이유로 세법은 채무면제익을 소득 또는 익금 내지 이익으로 보고 있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소득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2) 채무의 출자전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총수입금액의 계산, 계산의 특례, 불산입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규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은 제51조, 제53조, 제54조 규정 어디에서 비과세소득을 총수입금액 산정시 불산입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의 내용 등에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친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 위법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26조에서 회사가 배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어도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를 의제배당으로 규정하여 배당소득으로 인정하는 점, △ 이익배당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
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9항 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9항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의
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 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19조, 소득세법 제2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는 농산물 에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농산물과 축산물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감면조항은 같은 항 제1, 2호와 달리 농어업ㆍ
2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9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갑 제8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5,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는 소득세나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소득세법 제24조, 제26조 및 동법 시 행령 제51조 제3항, 개별소비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 참조), 피고들 - 4 - 이 위 서비스제공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등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등은 공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등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등은 공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 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공
사정 즉, 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총 수입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0항은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총 수입금액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과 달리 독자적으로 매출원가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부가가치율을 반영
조사ㆍ결정을 달리할 사유가 없으므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득세법 제26조 제9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불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신고된 분양가액과 실제 분양계약서상 금액의 차액을 조사하여 그 차액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②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②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
률조항이 신설되기 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유보이익잉여금 차액의 일부인 의제배당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었다. 즉,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내국법인(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