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1조 (질문 ·조사)
제201조 (질문 ㆍ조사)
①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삭제<1976ㆍ12ㆍ22>
4. 납세조합
5. 지급조서제출의무자
6.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7.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8.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10. 삭제<1990ㆍ12ㆍ31>
②삭제<1982ㆍ12ㆍ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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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098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여부 (가) 소득세법 제20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위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01조, 법인세법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특별소비세법 제26조, 주세법 제43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소득누락사실의 시인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인정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