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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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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1조 (질문 ·조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1조 (질문 ㆍ조사)

①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삭제<1976ㆍ12ㆍ22>

4. 납세조합

5. 지급조서제출의무자

6.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7.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8.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10. 삭제<1990ㆍ12ㆍ31>

②삭제<1982ㆍ12ㆍ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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