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1조 (질문 ·조사)
제201조 (질문 ㆍ조사)
①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일반원천징수의무자
3. 거래원천징수의무자
4. 납세조합
5. 판매보고의무자 지급보고의무자 또는 지급조서제출의무자
6.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7.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8.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②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있는 자의 개인별예금액과 이자소득 및 그 원천징수 상황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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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여부 (가) 소득세법 제20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위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01조, 법인세법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특별소비세법 제26조, 주세법 제43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소득누락사실의 시인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인정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