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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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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③ 삭제 <2013.1.1>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6352016. 8. 26.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결의가 없었다면 이사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9862014. 10. 8.
퇴직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147조는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 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

대법원 2013다363472014. 10. 27.
체불임금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소득 지급의 의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지급자가 원천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를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92구43611992. 12. 4.
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 있다 할 것이다 (위 상여처분된 금액과 배당처분된 금액은 권고가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47조 제2항, 제150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198조 제2항 ) 따라서, 피고가 위 장ㅇㅇ에 대한 소득처분에 터잡아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대법원 92누40481992. 7.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득 그 자체의 발생이 있고, 단지 그 지급시기의 확정만이 불명하거나 소득지급자의 사정으로 지체된 경우(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47조, 제150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 여부를 가림에 있어 소득의 실지지급이 있은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때에도 소득의 발생이 있다

대법원 90누72891991. 3. 1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 제2항의 각 규정이 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지급시기 외에 그 배당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89구12791990. 7. 25.
증자시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가산 해당 여부

같이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시켰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는 인정이자의 계산

대법원 89누28511990. 2. 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음,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100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31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47조 제5항, 제16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근거한 견해를 설시와 같이 펴고 나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탈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득금 20,350,290원(19,

대법원 85누2401987. 12.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제164조 제1항, 제168조 제1항, 제147조 제1항의 여러 규정을 모아보면 서면심리결정대상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를 서면상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나 조정계산서에 미비 또는 오류가

대법원 85누4891985. 11. 12.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여부(적극)

대법원 84누5941984. 12. 26.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소정의 3월이 경과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 나. 법인의 배당결정 후에 주주들이 미지급 배당금을 포기한 경우, 배당금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3누5331984. 5. 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납세 서면심리결정 대상자에 대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미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탈누

대법원 83누5361984. 3.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제164조 제1항, 제168조 제1항, 제147조 제1항의 여러 규정을 모아보면 서면심리 결정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를 서면상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나 조정계산서에 미비 또는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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