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9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코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 피고, 피상고인
- 강남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5.5.21. 선고 85구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의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배당소득의 지급을 의제하는 것이며, 배당금의 지급이라 함은 현실적인 지급 및 그 지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하여 법인의 지급채무를 면제시킨 것은 경제상으로나 법률상으로 그 지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지급의무의 소멸을 가져온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배당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도 그러하다. 그리고 배당소득의 지급이 의제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과처분의 시기를 특별히 제한할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같은 견해에 서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주주들이 임의로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한 행위를 들어 이는 당초의 배당결의의 취소에 해당한다거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소득세법 제1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