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6조의2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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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득 그 자체의 발생이 있고, 단지 그 지급시기의 확정만이 불명하거나 소득지급자의 사정으로 지체된 경우(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47조, 제150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 여부를 가림에 있어 소득의 실지지급이 있은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때에도 소득의
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