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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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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6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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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34조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4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와 제12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34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③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4조 각호(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개정 1976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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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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