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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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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1.1, 2015.3.10>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5.3.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3.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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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3472025. 4.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위헌확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같은 법 제70조 제1항) 그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전자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본권침해는 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 후자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헌법재판소 2019헌마5332020. 10. 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같은 법 제70조 제1항) 그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전자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항 참조), 기본권침해는 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된다. 후자에 있어서는 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9142019. 12. 10.
기타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 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 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대법원 2018두304712018. 5. 1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제1호)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제2호) 소득세법 제164조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0192017. 9. 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이하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1022016. 4.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 (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8062016. 9.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고 2013두5555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7조상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어 다시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되는바, 이는 2개의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라고 하

헌법재판소 2016헌마3672016. 5. 31.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등 참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 3.경 취업하였고, 청구인은 적어도 그

서울고등법원 2014누470082015. 8.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 제73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가 같은 법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금소득세액 등의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1192014. 9. 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138조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 로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관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전근무 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같은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연말정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세법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

헌법재판소 2011헌마3092013. 5. 3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의하는 것이지만, 근로소득자가 과세연도 중 저축에 납입한 액수에 따른 공제사유를 표시하여 소득공제를 신고함에 따르는 것이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근로소득자가 이러한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축 납입액과 같은 공제사유는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으며(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절차를

헌법재판소 2011헌마7182013. 5. 30.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중 추후의 확정신고납부를 전제로 예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 등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월세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 제2호 괄호 부분은 종

서울고등법원 2012누6782012. 10. 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는 위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 단서에서,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4조의2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은, △ 본문에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0382012. 8.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하고 있다. 한편,소득세법은 제70조에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l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 · 징수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20조 제l항 제1호,

서울고등법원 2011누415282012. 11. 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제45조의2 제4항 제l호, 제l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이하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연말 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2092011. 9. 2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으로 볼 수는 없다. 2) 또한 구 소득세법(2007. 12. 27.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는 제1항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1132011. 12.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의무를 규정하면서 제5항 은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대법원 2009두235872011. 11. 2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납부기한 다음날)

대법원 2009도23572011. 5. 2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8누327912009. 11. 12.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경정청구에 기한 경정처분을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는 제1항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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