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5. 31. 선고 2016헌마367 결정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등 참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 3.경 취업하였고, 청구인은 적어도 그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 시에는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자신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실, 즉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명백히 90일이 지난 2016. 5. 10.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