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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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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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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1건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2712025. 4. 10.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업연도에 원고의 근로자였고, 그 급여가 정해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급여는 2019년에 그 수입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35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SSS과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0502025. 2.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일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반면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

헌법재판소 2020헌바3542024. 2. 28.
소득세법 제69조 위헌소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반면, 개인사업자는 그 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그로 인한 손실·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개인사업자는

헌법재판소 2019헌바72022. 5. 26.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반면, 개인사업자는 그 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그로 인한 손실ㆍ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개인사업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72102021. 12. 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제135조 제4항, 제145조의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582021. 1.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및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45조, 제145조의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 제49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등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0592020. 12. 10.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등

체납한 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 처분임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징수고지 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27 조, 제128조,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정해지고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장된 위 각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피고 스스로도 2018. 7. 6.

헌법재판소 2018헌바4202020. 5. 2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 후단 등위헌소원

가. 종전에는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해당 법인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조항은 이 사건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21872019. 5. 16.
경정거부처분취소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0072018. 8. 23.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

강릉지원 2016구합506322018. 7. 26.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제3호),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그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받은 날이 된다(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상여 처분에 따른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상 금액이 익금 산입된 사업연도 중 근로를제공한 날이 된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핀다. ㈎ 피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누10202018. 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해당 법인에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9532017. 12. 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① 특수관계자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8112017. 10. 2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만, 그 분여 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 - 20 - 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서울고등법원 2017누350442017. 11.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4352017. 7. 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끝.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6592016. 9.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당초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경정 청구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제4

헌법재판소 2014헌바3322016. 9. 29.
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

서울고등법원 2014누481002015. 2. 6.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부령 제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5902015. 10.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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