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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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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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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152025. 5. 8.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구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이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3182010. 11. 4.
가산세 관련 Gross-up 배당소득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41, 212, 222, 244, 2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일정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3012010. 11. 18.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Gross-up으로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41, 212, 222, 244, 2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세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3252010. 11. 12.
배당소득가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칙을 개정하면서 비로소 그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과세구분코드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금융거래명세서를 통지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의제되어 있는바, 이는 금융거래명세서를 교부받으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73322010. 12. 2.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천징수명세서 ‘구분’란에 별다른 표시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고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

전주지법 87나2711988. 1. 28.
전부금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소득세법 제133조 소정의 환급금지급채무의 확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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