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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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구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이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41, 212, 222, 244, 2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일정
41, 212, 222, 244, 2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세
칙을 개정하면서 비로소 그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과세구분코드로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금융거래명세서를 통지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의제되어 있는바, 이는 금융거래명세서를 교부받으면
천징수명세서 ‘구분’란에 별다른 표시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고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소득세법 제133조 소정의 환급금지급채무의 확정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