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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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닉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라. 공동용역 수행자로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33조의2 제4항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그러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33조의2 제4항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만이 공동 또는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명칭 생략)공업사는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로부터 소득세법 제133조의2 제4항 소정의 공동사업자, 지분 또는 손익분배이율, 대표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위 자동차정비사업은 원고의 개인사업이고 따라서 위 사업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