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2조
제132조 삭제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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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구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 제9호), 위 규정만으로 인적 용역소득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
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구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 제9호), 위 규정만으로 인적 용역소득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
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에 과세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어서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의제할 필요가 있다(구 소득세법 제131조, 제132조, 제135조).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지급시기’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지급시기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등의 기준점이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한편으로, 「소득세법」 제132조는,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0조, 제132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
경우와는 달리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여야 할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관련 규정(구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4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등)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된 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