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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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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2조

제132조 삭제 <2010.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1022018. 10. 11.
(병합)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구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 제9호), 위 규정만으로 인적 용역소득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8282018. 10. 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8구합51102(병합)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구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 제9호), 위 규정만으로 인적 용역소득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

헌법재판소 2013헌바842015. 5. 28.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위헌소원

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에 과세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어서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의제할 필요가 있다(구 소득세법 제131조, 제132조, 제135조).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지급시기’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지급시기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등의 기준점이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

서울고등법원 2012누216372013. 6. 2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한편으로, 「소득세법」 제132조는,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인천지방법원 2008구합17442009. 5. 7.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진실성 여부

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0조, 제132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

대법원 2002두18782006. 4. 20.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경우와는 달리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하여야 할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관련 규정(구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4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등)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된 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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